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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액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.
건설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공제액이 건설근로자공제조합에 최소 252일 이상 적립되어야 합니다.
건설현장에서 땀 흘린 시간, 퇴직후에도 보상을 받으셔야겠죠?
놓치면 몇백만원 손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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